[부산/경남]‘돝섬 유람선 선착장’ 논란 2라운드

  • 동아일보

“관광지 돝섬의 명성 되찾아야”
피해업체, 지역 신문에 호소문… 창원시 “일방적인 주장” 반박

경남 창원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30년 역사의 돝섬 뱃길이 끊길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번에는 피해 여객선 업체가 2차 호소문을 통해 창원시를 공격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해결점을 찾고 있는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만 한다”고 반박했다.

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돝섬 여객선을 운영하는 ㈜돝섬해피랜드(대표 오용환)는 25일 ‘돝섬의 눈물 닦아 주고 돝섬 옛 명성도 되찾아야’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지역 신문에 냈다.

이 회사는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건설에 따라) 기존 돝섬 노선이 폐쇄되는 것을 알면서도 (마산항 제2부두의) 연안크루즈종합여객선터미널 공동 사용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해피랜드의 돝섬 노선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도 확인됐다”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또 “특정 업체에는 크루즈터미널 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4년 8억8000만 원, 지난해 5억5000만 원에 이어 올해 1억3000만 원을 지원한다”며 “국가 소유인 크루즈터미널을 특정 개인업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밝혔다. 크루즈터미널은 현재 마창대교∼막개도 등대 앞 등을 오가는 국동크루즈가 사용하고 있다.

오 대표는 특히 “크루즈터미널의 선착장 등 승선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창원시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아 국동크루즈에 내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오 대표는 “해양수산청이 창원시에 이의 개선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해피랜드, 국동크루즈, 창원시 3자 간 18일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피랜드가 국동크루즈와 함께 크루즈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창원시가 받은 부분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단 시에서 허가를 받은 뒤 어느 업체든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동크루즈가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생긴 것이므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조정하면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피랜드는 다음 달 13일까지 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에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돝섬 여객선을 운항하도록 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 이전에 창원시와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돝섬 여객선이 끊길 수도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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