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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형량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20 21:44
2016년 1월 20일 21시 44분
입력
2016-01-20 21:43
2016년 1월 20일 21시 4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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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희태 국회의장
여성 캐디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7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골프 라운딩 중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 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무르거나 가슴부위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순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추행 횟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행위는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망신을 받고 자괴감에 빠져 사람 대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9월 11일 박 전 의장은 강원도 원주 지역 한 골프장에서 담당 캐디 A 씨(24)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지난해 2월 24일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박 전 의장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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