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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결혼 17년만에 이혼… 임우재, 판결 후 즉각 항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14 10:52
2016년 1월 14일 10시 52분
입력
2016-01-14 10:48
2016년 1월 1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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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사진=동아일보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은 이혼 판결 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한편 1조6000억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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