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MBC 광고송출 15일부터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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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VOD 공급 중단에 맞불… 주요시간대 ‘검은 화면’ 내보내기로
“시정 안되면 KBS-SBS로 확대”

지상파 방송사가 올해부터 케이블TV 업체에 주문형비디오(VOD) 신규 공급을 중단하자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재전송 때 광고를 삭제하겠다고 ‘맞불’ 대응에 나섰다.

13일 전국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의 모임인 SO협의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상 총회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15일 오후 6시부터 MBC 채널의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광고 송출을 중단하는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말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시청자가 많은 시간대다. 케이블TV 시청자들은 해당 시간대에 광고가 나오면 ‘블랙아웃(송출 중단)’된 검은 화면을 보게 된다. 블랙아웃 화면에는 광고를 중단하게 된 배경을 문구로 넣는다. 하지만 광고 외 지상파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볼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의 협상 대표인 MBC 방송에 대한 광고 송출만 우선적으로 중단하지만 향후 KBS와 SBS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고 송출 중단 시간대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지상파가 상호이익을 높이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와 VOD 신규 공급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지상파는 케이블TV 업계의 광고 중단이 방송법상 ‘편성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케이블TV의 광고 송출 중단이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는지, 방송법상 허용된 행위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양측을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중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 3사가 지난해 9월 SO 10개사를 상대로 낸 지상파 재송신료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적정가를 190원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지상파 3사는 CPS로 280원을 요구해왔다. SO 측은 “CPS 190원은 적절치 않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mbc#케이블#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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