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총-폭탄 제조법 올리면 처벌…단속법 대폭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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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기나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대폭 개정돼 명칭까지 바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포·화약류 제조방법과 설계도 등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 전에는 올린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만 폐쇄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총기, 폭탄 제조법을 모방한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불법 총기류 차단을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범죄·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권총·소총·엽총은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총기에 제조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을 새겨야 한다.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다. 예술 소품용 총포 임대업이 허용된다. 개정 전 영화 촬영 등을 위해 총기를 쓰려면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건설현장에서 못을 박는 데 쓰는 타정총(못총) 소지 허가를 신청할 때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서가 없어도 되고 동물원에서 동물 진정용 마취총은 개인별 소지허가를 받지 않아도 동물원 법인 명의로 소지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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