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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 계산, 태어나자마자 2살?… 법적으로는 만 나이 따져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2-31 09:49
2015년 12월 31일 09시 49분
입력
2015-12-31 09:40
2015년 12월 31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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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 계산.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국식 나이 계산, 태어나자마자 2살?… 법적으로는 만 나이 따져
연말연시가 되면서 한국식 나이 계산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식 나이 계산으로는 이달 태어난 아기는 해가 바뀌어도 만 2개월 신생아에 불과하지만 한국 나이로는 2살이 된다. 12월 31일이 태어나더라고 하루만 지나면 2살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동아시아 나이 계산법은 중국에서 비롯됐다. 중국의 영향으로 한국, 일본, 베트남 등 한자 문화권 국가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통용돼왔다.
동아시아식 나이 계산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우선 ‘인간존중’에 기반한다는 설이 있다. 임신하는 순간부터 나이를 먹기 시작해 태어난 순간 한 살이 된다는 해석이다.
또 중국을 비롯한 한자 문화권에서 ‘0’의 개념이 없어서 나자마자 1 부터 시작했다는 설과, 농경사회에서 중시하는 해의 길이 또는 계절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동아시아 나이 계산법은 정작 본고장인 중국에선 1966~1976년 10년간 진행된 문화대혁명 이후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1902년 법적으로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적용한 이래 일상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베트남 역시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거쳐 한자 문화권에서 멀어진 현재 동아시아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동아시아 나이 계산법은 현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한편, 법적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법률상에선 만 나이로 따진다. 이 때문에 종종 혼란을 겪기도 한다.
다만 병역법의 경우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청소년보호법의 경우엔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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