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女 징역 18년…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7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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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 2구를 김장용 고무통 안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은닉 등)로 기소된 ‘경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51·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던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씨는 2004년 남편,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를 각각 살해한 뒤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8살난 막내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내연남과 돈 문제로 다툰 뒤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남편은 베란다에서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경찰에 조사받기 싫어 숨긴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이 씨 남편의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0년 뒤 발견된 사체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며 남편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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