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직 상실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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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동-옹진 보궐선거는 안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6·사진)이 불법 정치자금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19대 국회 들어 형사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22명이 됐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중-동-옹진은 총선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보궐선거 없이 20대 총선에서 새 인물을 뽑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15만 원을 기업체에 대납시키고, 2012년 7월부터 2년간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00여만 원을 자신이 이사장인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80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주요 혐의가 추가로 무죄가 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박상은#불법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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