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22일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이는 법리적 모순이라 항소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1심 판단에 의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됐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은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의 의중에 따른 무리한 기소로 국제사회에서 언론 자유 탄압 논란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교부는 판결 직전인 15일 법무부에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일본 측의 요청을 참작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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