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행지서 스노클링 하다 사망…여행사 책임 60%”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2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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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모집한 기획여행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가 1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한 국내 유명 여행사의 3박 5일 필리핀 여행에 참여했다. 하루는 오전 스쿠버다이빙, 오후 스노클링이 있었다. A 씨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 멀미 증세를 호소해 멀미약을 먹었다. 이어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한 뒤 물 밖으로 나와 구토를 했다.

A 씨는 오후에 스노클링을 했고 10분여 만에 의식을 잃고 바닷물에 떠 있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다. 당시 스노클링은 수심이 사람 키를 넘는 곳에서 현지 안내원과 현지인 2명 외에 전문강사나 안전요원 없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해당 여행사의 안내원은 피해자가 스노쿨링 체험을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위험성을 알려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사전에 안전수칙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또 위험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본적인 수영 능력과 호흡방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키를 넘는 수심에서 스노클링을 할 경우 스노클 내부에 바닷물이 들어와 호흡 곤란을 겪거나 잠수 중 파도 또는 조류에 휩쓸릴 위험성이 있다”면서 “멀미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 직후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수영 실력이 미숙한데도 스노클링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잘못이 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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