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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개시…‘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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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19:35
2015년 12월 21일 19시 35분
입력
2015-12-21 19:33
2015년 12월 21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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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개시…‘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
(사)한국주유소협회가 기름값의 60%에 이르는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오늘부터 주유소 앞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일주유소에서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휘발유 내 유류세의 높은 비율과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부당함 등을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유류세 알리기 운동에 나선 이유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대부분의 주유소가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매출 10억 이상 사업자에 대해선 기존에 주던 연 500만원 한도의 매출세액공제를 폐지시켰다.
주유소 협회는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전체의 90%인 1만868개”라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받고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우리나라 기름값에는 원유가격에 관계없이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5원) ▲주행세(137.54원)는 정액으로 붙는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야 한다.
가령 기름값이 0원으로 완전 공짜가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최소 약 820.5원 기름값을 내야 한다.
주유소업계는 세금과 추가적인 카드수수료율, 고정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평균영업이익률이 1%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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