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1년 실형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8일 16시 52분


마카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사설 도박장에서 100억 원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 부장판사는 “1회 배팅액이 최소 3억원에 이르고 회전이 짧은 바카라 도박을 수백 차례에 걸쳐 한 점과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100억 원대 도박에 가담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도박 행위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 대표이사로서 누구보다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사회에 발전적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도박행위로 근로의욕을 마비시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범행과정에서 도박 자금을 국외로 송금해 자본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부수적인 해악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가 수사 과정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정 대표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회 배팅액이 최소 3억원에 이르는 바카라 도박을 7차례 이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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