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찍고 편의점·지하철서도? ‘몰카 공무원들’,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6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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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과 성관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올해에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뒤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9월 2일 오전 8시 경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하체 부분을 밀착해 흔드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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