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보험 중복가입 어려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0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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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고객이 다른 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또는 과도하게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나이롱환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계의 가입정보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신청자의 보험가입 자격을 심사할 때 타사의 보험가입 현황을 조회하고 있다. 이미 유사한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험가입을 거절한다. 하지만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가입 현황을 서로 조회할 수 없다. 또 우체국보험,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 등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감원은 시스템을 바꿔 생·손보사 간에도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2~3년 내에 체결된 보험계약뿐 아니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범들이 반복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내지 못하도록 보험사들은 입원보험금 가입한도를 지금보다 50% 낮추기로 했다.

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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