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입사 전형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물자원공사 처장 박모 씨(56)와 본부장 공모 씨(57)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12월 1명을 뽑을 예정이던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지원 채용 전형에서 지원자 이모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다.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박 씨는 이 씨가 지원자 13명 중 3위로 불합격하자 면접점수를 상향 조작한 점수표를 새롭게 작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의 최종 점수가 공동 2위에 그쳐 탈락할 위기에 놓이자 외부 면접위원의 점수까지 조작해 이 씨를 합격시켰다.
검찰 조사 결과 공 씨는 2012년 11월 3명을 뽑는 신입직원 채용 전형 조작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 씨는 지원자 유모 씨가 면접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아 9위로 탈락하자 부하 직원들에게 “유 씨의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고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점수 조작에도 불구하고 유 씨의 최종 합산점수는 6위를 기록해 합격자안에 들지 못했다. 그러자 공 씨는 예정돼있던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유 씨를 합격 시켰다.
검찰은 이들이 뒷돈을 받고 특정인을 합격 시켰을 것으로 의심했으나 금전 거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합격자들은 유력 인사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관련자들은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한 이유에 대해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다른 배경에 대해선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물자원공사 측은 “현재 박 씨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공 씨는 정년퇴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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