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도금 무이자’ 광고 후 분양가에 이자포함…사기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8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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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구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내걸고도 중도금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건설사의 행태가 거짓·과장이나 사기광고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장모 씨 등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입주자 1인당 5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장 씨 등은 그것을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 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210억 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 씨 등은 “대우건설이 과장광고를 했다”며 중도금 이자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지난 3월 냈다.

재판부는 이런 분양광고가 거짓·과장광고나 사기광고는 아니라고 판단해 중도금 이자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 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가 산정된다는 것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동전화 이용시 ‘무료통화·문자’, 숙박예약시 ‘조식 무료제공’, 상품 구매시 ‘1+1’ 등 계약조건은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며 “이런 표현이 ‘원가’까지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건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분양가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했다”며 “중도금 이자 비용을 분양시설경비로 구성했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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