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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제자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 2명 영장…피해자 무려 ‘88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30 18:21
2015년 9월 30일 18시 21분
입력
2015-09-30 13:36
2015년 9월 30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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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동료 여교사·제자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 2명 영장…피해자 무려 ‘88명’
성추행 교사 2명 영장
수업 중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서울의 공립고등학교 교사 2명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공립 A고교 교사 B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전임 교장 D씨, 교사 E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B 교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교사는 올해 3월 A고교로 전입해 온 뒤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 추행하고 수업 중 3개 학급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교장 D씨는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작년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됐으며, E 교사는 작년 2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동료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 84명 등 총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 C교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D 교장과 E 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성추행 교사 2명 영장.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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