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이모 씨(84)가 넷째 아들에게 준 3억5000만 원 중 3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슬하에 4남 3녀를 둔 이 씨는 경북 예천군과 안동시 일대에 소유했던 부동산이 경북도청 이전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10억 원을 받았다. 2011년 9월 추석을 맞아 찾아온 장남은 보상금 중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부하는 이 씨 부부를 폭행했다. 이후 이 씨 부부는 넷째 아들의 집에서 지냈고 같은 해 11월 넷째 아들에게 3억5000만 원을 줬다. 넷째 아들은 이 때부터 제사, 명절 차례 등을 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3년이 되자 일체 제사와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3억 원은 제사 등을 지내는 조건으로 준 것 인만큼 되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넷째 아들은 아버지가 단순히 증여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부부가 장남에게 폭행당한 뒤 피고는 부모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봉양했다. 피고 집에 거주하던 원고 부부가 피고를 특별히 여겨 증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억 원이 증여라고 본 것이다.
이어 “제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이를 피고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피고가 아파트를 구하는 시기에 돈을 준 것에 비춰보면 피고가 이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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