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집회’ 이정희 前대표에 50만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5일 14시 05분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당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6·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당시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본부 등이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했고 범국본 대표 등이 사회를 보거나 정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연설하기도 한만큼 이날 이뤄진 집회를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약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집회 직전 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고 무대 차량 주변에서 연좌해 구호를 제창하거나 무대 차량에 올라 연설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막아서는데도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집회가 야당의 정당연설회였으며 정당법에 따라 보호되는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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