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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 포스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강용석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24 15:14
2015년 9월 24일 15시 14분
입력
2015-09-24 15:03
2015년 9월 2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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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성문 변호사 개인 페이스북 갈무리.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포스터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로부터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론을 받게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4일 “오늘 오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찬반 논의가 격렬하게 이뤄졌다”면서 “1시간여 회의를 거친 끝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맞다는 합의가 도출됐다”고 전달했다.
단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변호사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 총 1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밖에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변호사회 내 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한다.
강 변호사는 이번 심의 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MBN 인터뷰에서 “변호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면서도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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