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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존 패터슨, 미국 도주 16년 만에 국내 송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22 18:47
2015년 9월 22일 18시 47분
입력
2015-09-22 18:46
2015년 9월 22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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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태원 모 햄버거가게 화장실. (사진= 동아일보DB)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6)이 국내로 송환된다. 미국 도주 16년 만이다.
법무부는 22일 “패터슨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출발해 23일 새벽 4시 40분(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10시쯤 패터슨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 씨(당시 22세)의 목과 가슴 등을 9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당시 홍익대 학생 신분이었다.
검찰은 함께 현장에 있던 동료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에게는 증거인멸 및 폭처법 위반 혐의만 기소했다.
리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징역형을 확정 받은 뒤 7개월 가량 복역했다.
유족은 “진범은 패터슨이다”라며 다시 고소해 수사가 재개됐지만 1999년 8월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을 제때 하지 않은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다.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망했다.
검찰은 당시 “패터슨의 신병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2002년 10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사람들 뇌리 속에 잊혀진 ‘이태원 살인사건’은 동명의 영화로 인해 7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지난 2009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되고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고 법무부도 그해 12월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미국에 냈다.
미국 현지 경찰은 우리 측의 범죄인인도청구를 수용해 지난 2011년 5월 패터슨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원은 2012년 10월 송환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했다. 그는 범죄인인도와 별개 제도인 인신보호 청원을 함께 제기하면서 송환을 끝까지 지연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미국 법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국내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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