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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외국 국적자도 국적 변경 시 수혜 대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5 17:44
2015년 9월 15일 17시 44분
입력
2015-09-15 17:42
2015년 9월 15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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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추석연휴 전으로 확정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추석연휴 전으로 정해지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가구당 최대 210만 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일에 맞춰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지급가구(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에게 지급하게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내년 이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계획도 구성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재는 전년도 중에 외국국적이면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전년도 중에 외국국적이더라도 전년도 말일(12.31)에 한국국적이면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저소득(연간소득 1300만 원 미만) 근로자·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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