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력’ 김부선, 김무성 사위 겨냥 “법은 공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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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4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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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배우 김부선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논란과 관련,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가?”라고 반문했다.

김부선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부선 1989년 대마초 흡연 했다는 익명의 제보로 검찰에 잡혀감. 당시 김부선은 몇 년 전 1986년, 단 한 차례 같이 흡연했다는 지인의 진술로 무려 8개월 구속”이라고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가수 신해철 군대에서 대마초 몇 차례 흡연했다는 진술로 군대영창 15개월”이라고 고인이된 신해철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25년이 흐른 지금 강성마약 필로폰 코카인 엑스타시 상습 복용자들은?”이라며 “법은 만 명 에게만 공평하게 적용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부선은 김 대표 사위 관련 기사를 링크해, 글을 쓴 목적이 어디에 있는 지 분명히 했다.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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