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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시신 사건’ 범인 남자친구 구속 “다른 男 만나는 줄…”, 시신 알몸으로 둔 이유는?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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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21:39
2015년 9월 11일 21시 39분
입력
2015-09-11 21:38
2015년 9월 11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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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장롱 시신 사건’ 범인 남자친구 구속 “다른 男 만나는 줄…”, 시신 알몸으로 둔 이유는?
장롱 시신 사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살해해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송인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한 강모 씨(46)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여자친구 A 씨(46·학원 강사)의 집 안 안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집에 들어 오는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쓰러뜨리고 목을 졸라 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1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교제를 이어오던 A씨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달 3일 대형마트에서 둔기와 플라스틱 끈 등 범행 도구를 산 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A 씨의 집으로 향했다.
오후 7시께 A 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 문 뒤에 숨어있던 강 씨는 A 씨가 귀가하자 둔기로 뒤통수를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강 씨는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A 씨의 옷을 벗겨 혈흔 등을 닦은 뒤 장롱 속에 넣었다. A 씨의 손이 장롱 밖으로 빠져나오자 플라스틱 끈으로 A 씨의 두 손을 묶었다. 그는 A 씨의 가방 속 신용카드를 훔쳐 같은 날 오후 11시께 빠져나왔다.
범행 후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인근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으며, 500만 원 씩 두 번 총 1000만 원을 추가로 자신의 계좌로 인출했다. 그는 이 중 600여 만원을 도박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경찰의 추적을 우려해 범행 전 지하철 화장실에서 따로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모자를 눌러쓴 뒤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나오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강 씨가 A 씨의 집을 오간 것을 확인,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 8일 검거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 모르게 술을 마시고 다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줄 알았다”며 “기절하고 깨어나면 추궁하려 했는데 소리를 질러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A씨에게 생활비 등을 의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전력이 두 번 있는 강 씨는 이전 결혼생활에도 의처증과 도박벽, 폭력 등으로 가정불화를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전과도 한 차례 있었다.
장롱 시신 사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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