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 과실”…병원장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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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고 신해철 씨가 의료과실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술을 집도했던 병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S병원의 전 원장 강모 씨(45)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강 씨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 씨는 수술 후 신 씨에게 복막염 발생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 씨가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신 씨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신 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된 사진이 담긴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며 올린 것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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