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 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000만 원 초과시에는 33만 원+(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해야한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 9840원에서 7만 3200원 △아반떼는 22만 2740원에서 11만 2800원 △2000cc급 쏘나타는 39만 9800원에서 22만 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외제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된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