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부채’ 씨씨에스 회장,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6일 16시 14분


코멘트
수백억 원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회장과 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32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유홍무 씨씨에스그룹 회장(56)과 주가조작 브로커인 양모 씨(44)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1억 원을 받고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해 준 증권사 신모 상무(49)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씨씨에스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에 본사를 뒀다는 이유로 일명 ‘반기문 테마주’로 꼽혀왔다.

계열사 지분 포함 씨씨에스의 지분 80%를 보유한 유 회장이 주가 조작에 손을 댄 것은200억 원 대의 부채 때문이었다. 2000년대 들어 각종 온천, 레저시설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백억 원 대 투자를 했다. 최근 4년 연속 순손실을 입은 것도 타격이 컸다. 유 회장 일당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1300여 차례 시세 조종 주문을 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주가는 주당 964원에서 3475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1억 원을 받은 신 상무는 자신이 관리하던 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씨씨에스의 주식 30만 주를 블록딜 형태로 매수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호재성 정보로 판단해 추격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오르는 점을 노렸다. 주가가 오른 뒤 차명주식 364만 주를 처분해 21억 원을 손에 쥔 유 회장은 부당이익금 대부분을 부채 해결에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를 담당한 현직 증권사 임원이 블록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구조적 비리를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 회장, 신 상무를 상대로 22억 원 상당의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