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파인’ 접속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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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3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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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파인 홈페이지 캡처
사진=이파인 홈페이지 캡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파인’ 접속자 급증↑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이파인’이 뭐지?

13일 ‘이파인’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사람 이름인 것 같지만 ‘이파인(eFINE)’은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을 가리킨다. 2012년 개설됐다.

이파인이 난데없이 사람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이날 법무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도 함께 단행했기 때문. 1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법무부는 이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하면서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자는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 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음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측정에 불응 등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본인이 이번 혜택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사진=이파인 홈페이지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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