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의 핵심 장비 납품 대가 등으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해사 29기·사진)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2일 정 전 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4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 씨(37)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8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부자가 함께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시절인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 등에서 7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당시 장남이 설립한 요트업체를 통해 해군 국제 관함식의 부대 행사인 요트대회 광고비 명목으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 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군을 지휘·통솔하는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직무 상대방인 방산업체에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하고, 대북 정보 수집에 이용되는 정보함의 장비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비리의 특성상 폐해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위험을 안게 되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정 씨에게는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아버지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보임에도 반성과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부자가 함께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TX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6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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