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母, 전국 곳곳에 수십명 성폭행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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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7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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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다뤘다. 이후 세모자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에 한달 여 동안 게재된 한 매체의 기사 댓글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취재 했으나 의혹이 흘러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세모자는 얼굴을 감추고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 허목사와 할아버지 등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혼음, 성매매 등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것이알고 싶다’ 제작진은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위해 세모자를 따라다니며 취재에 돌입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관계 테이프나 CD, 최음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강 조사가 필요해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주장을 폈다.

‘세모자 성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 씨의 남편 허 목사는 “사건의 배후에 일명 이모할머니로 부르는 무속인이 있다”면서 “아내 이 씨가 무속인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세모자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이 씨의 언니도 무속인을 배후 인물로 언급됐다. 이 씨가 무속인 덕에 병을 치유한 후, 무속인을 깊이 따랐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압권은 세모자가 촬영 중 휴식 시간에 나눈 대화가 그대로 공개된 것이다.

카메라가 꺼졌는지 확인을 한 것도 이상했지만, 세 모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넌 아주 설득력 있었어”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마이크가 켜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그려졌다.

이부분에 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3자가 동의 없이 당사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녹음하는 경우 불법감청이 될 수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도 “방송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활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방송국 측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세모자가 허 목사에게 당한 폭행부분은 신빙성이 있지만 성폭행, 집단 혼음, 성매매 등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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