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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 “전우들 탓하고 반성 부족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1 20:53
2015년 7월 21일 20시 53분
입력
2015-07-21 20:51
2015년 7월 21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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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동아일보DB.
‘항소심서도 사형’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범인 임모 병장(23)이 군사법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이 내려졌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군 검찰은 임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상관과 동료 5명을 살해하고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항소심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이어 “범행 배경으로 자신을 집단따돌림 시킨 전우들을 탓했던 점 등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사형 구형의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했다.
이로인해 동료 5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당했다. 범행 뒤 임 병장은 무장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려했으나 실패한 뒤 체포된 바 있다.
군사법원 1심인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3일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임 병장은 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30여분 간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병장은 결국 사형 구형을 받았지만 군 내에서 오랫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실제 사형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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