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경품 조작해 자동차 27대 빼돌린 일당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0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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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마트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추첨 결과를 조작해 경품 자동차 27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수백만 건을 불법 수집한 일당과 전직 이마트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들의 경품행사 결과를 조작하고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 씨(41)와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 씨(41)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경품대행업체 M사 대표 전모 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보험사 3곳의 경품 행사를 대행하면서 실제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당첨자 인적사항으로 바꿔치는 수법으로 추첨 결과를 조작해 자동차 26대 등 수억 원대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 467만 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빼돌린 자동차를 거래업체 대표와 가족, 지인 등에게 나눠줬고 시가 3600만 원짜리 알페온 승용차 등 3대를 이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도 롯데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보험사 2곳의 경품 행사를 대행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 건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씨와 이마트 브랜드전략팀 전직 과장 김모 씨(43)가 광고대행업체 신모 씨(52)로부터 “이마트 매장의 광고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9억 9000만원, 19억 4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품조작 및 고객정보 불법수집 가담 정황도 집중 조사했지만 경품행사를 위한 매장을 빌려줬을 뿐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다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가 철회된 고객정보 798건을 보험사에 불법제공한 이마트 법인과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정보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한 뒤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측에 건넨 보험사 2곳을 적발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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