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성완종 수사결과, 사실과 달라”…국가 상대 1억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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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73)는 7일 “최근 검찰의 경남기업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노 씨는 자신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제출한 소장을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을 고소하려 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법정에서) 그들의 불법을 밝히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씨는 성 전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말 2차 특별사면 때에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자신이 성 회장 측의 사면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 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건평 씨의 성 전 회장 특별사면 연루 의혹과 관련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는 5억 원은 2008년 7월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판단 돼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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