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상대 위협-폭행혐의 운전자들 잇따라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일 16시 29분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보복운전을 하고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운전자가 잇따라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 김모 씨(74)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서 3차로로 달리던 중 2차로에 있던 개인택시 기사 김모 씨(62)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려하자 화가 났다.

법인택시 김 씨는 신호대기 중 뒤에 있던 개인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차량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다음 대기신호에 다시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또 수입차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또 개인택시 기사 조모 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54분경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옆 차로의 아우디 운전자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후 2㎞가량 추월과 급정거를 반복하며 아우디 운전자에 보복운전을 하다 앞에 정차한 모범택시를 들이 받았다.

조 씨는 사고 상황을 확인하려고 정차한 아우디 운전자의 머리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범택시 운전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 씨는 “가벼운 사고인데도 (모범택시 운전자가) 병원에 갈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버스 운전기사 최모 씨(53)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모 씨(40)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24일 오후 3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부근 도로를 달리던 중 버스가 자신의 트럭을 추월한 데 화가 나 버스를 쫓아간 뒤 충돌하듯 위협 운전을 했다.

이 씨는 이후 신호대기 중인 버스에 다가가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화가 난 최 씨는 트럭으로 돌아가는 이 씨를 쫓아갔다. 이 씨가 운전석을 잡고 항의하는 동안 최 씨가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 씨는 약 30m가량 끌려갔고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버스 블랙박스를 분석해 지난달 말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3일 최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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