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보복운전을 하고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운전자가 잇따라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 김모 씨(74)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서 3차로로 달리던 중 2차로에 있던 개인택시 기사 김모 씨(62)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려하자 화가 났다.
법인택시 김 씨는 신호대기 중 뒤에 있던 개인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차량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다음 대기신호에 다시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또 수입차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또 개인택시 기사 조모 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54분경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옆 차로의 아우디 운전자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후 2㎞가량 추월과 급정거를 반복하며 아우디 운전자에 보복운전을 하다 앞에 정차한 모범택시를 들이 받았다.
조 씨는 사고 상황을 확인하려고 정차한 아우디 운전자의 머리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범택시 운전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 씨는 “가벼운 사고인데도 (모범택시 운전자가) 병원에 갈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버스 운전기사 최모 씨(53)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모 씨(40)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24일 오후 3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부근 도로를 달리던 중 버스가 자신의 트럭을 추월한 데 화가 나 버스를 쫓아간 뒤 충돌하듯 위협 운전을 했다.
이 씨는 이후 신호대기 중인 버스에 다가가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화가 난 최 씨는 트럭으로 돌아가는 이 씨를 쫓아갔다. 이 씨가 운전석을 잡고 항의하는 동안 최 씨가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 씨는 약 30m가량 끌려갔고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버스 블랙박스를 분석해 지난달 말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3일 최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