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31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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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급여 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복지급여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규 수급자 신청을 받는다. 새로 지원 받으려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했다.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주거급여 등의 최초 지급일인 7월 20일에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 돼 소득이 다소 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우려 없이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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