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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 143일만에 석방…‘집행유예 이유는?’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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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3 12:12
2015년 5월 23일 12시 12분
입력
2015-05-22 14:13
2015년 5월 22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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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을 결정했다.
조현아의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결정으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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