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45세 이상 매년 희망퇴직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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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구조 쇄신 위해 정례화 방침… “대신 지역인재 신입 채용 늘릴것”

국민은행이 입행한 지 15∼20년 이상 됐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희망퇴직을 정례화해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20일 “나이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직급별 장기근속자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5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인데 앞으로 이를 매년 한다는 뜻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데에 이미 합의를 마쳤다. 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직급별 연령 기준과 보상 범위를 매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희망퇴직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원(L0)과 계장·대리(L1)는 45세 이상, 나머지 직급은 50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앞으로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은행 측은 희망퇴직 제도가 정례화되면 고령 직원이 많아 인사 적체가 심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현재의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2만1599명으로 국내 은행 중 임직원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자 직원 기준 21년 11개월로 경쟁사인 신한은행(16년 3개월), 우리은행(19년 1개월)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으로 인력이 줄면 지방대나 특성화고 출신 행원을 뽑아 지방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기근속자들이 일터를 떠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민은행#희망퇴직#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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