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거래세 소송 승소…1000억여 원 돌려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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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총 1000억여 원을 돌려받았다.

국민연금은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 2차 소송에서 승소해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증권거래세로 낸 894억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공단의 주식 거래를 ‘국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과세관청인 영등포세무서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 승소해 143억 원을 돌려받았고, 이번에 돌려받은 금액까지 합하면 총 1037억5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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