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측 “‘가짜 백수오’ 환불” vs 홈쇼핑 측 “규정은 30일 이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4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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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홈쇼핑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을 구매한 직장인 최모 씨(28). 그는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가 마음만 상했다. 가까스로 연결이 된 콜센터 직원은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 삼은 제품은 3월 말에 입고된 것”이라며 “그 이전에 판매된 제품은 가짜인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홈쇼핑과 오픈마켓 등에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업체들에 환불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지만, 업체들은 전면적인 환불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4일 서울 강남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원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조사 이전에 유통된 제품이나 개봉된 제품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모두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남희 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0%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홈쇼핑 업체들은 기존에 판매된 백수오 제품의 결함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관련 매출(1240억 원) 중 940억 원어치(75%)가 홈쇼핑을 통해 팔렸을 정도로 판매량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홈쇼핑 업체들은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준다’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백수오 판매량이 많지 않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백수오 제품을 모두 환불해 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7일까지 홈쇼핑 업체 의견을 취합한 후 8일에 2차 간담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오픈마켓 판매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식약처로부터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한 사안을 보고 받고 식약처의 관리감독 부실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의뢰한 백수오 수사는 현재 대검찰청 관할로 넘어간 상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내츄럴엔도텍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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