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인천대교에서 진행된 자동차 보조용품 ‘불스원’의 TV 광고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된다. 불스원은 경찰수사가 마무리돼 4일부터 피해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광고 촬영 때문에 불편을 겪은 운전자에게 통행료(편도 6000원)의 최대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1일 밝혔다.
보상을 받으려면 당일 인천대교 통행료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인천대교㈜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피해를 본 운전자는 불스원 고객만족센터(080-500-1479)에 연락하면 피해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연수경찰서는 1일 광고제작사 현장 촬영 책임자 A 씨(38)와 차량 운전자 3명 등 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고주인 불스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3월 13일 오전 7시 반~8시 반경 불스원 광고를 촬영하기 위해 차량 3대를 동원해 편도 3차로를 모두 막아 뒤 차량들의 주행을 방해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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