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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안 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8 11:26
2015년 4월 28일 11시 26분
입력
2015-04-28 11:26
2015년 4월 2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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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장세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장세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거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 계열사에 팔아 넘기면서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해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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