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만 배후단지 입주비리 정황…35명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1일 17시 20분


코멘트
부산 신(新)항만 배후단지에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가 벌어진 정황이 수사기관에 포착돼 부산항만공사 전 부사장 등 총 3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 당시 입주 희망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항만공사 전 부사장인 황모 씨(57)등 공사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배후단지 입주 선정위원으로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고 뒷돈을 받은 모 국립대 교수 안모 씨(59) 등 현직 대학교수 3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2명(변호사법위반 등)과 입주자격(자금의 10% 이상을 외국자본으로 확보)을 얻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9개 업체 관계자 25명도 적발됐다.

신항만 개발사업은 기존 항만에 285만 평 부지의 배후단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16조70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이미 개발이 끝난 140만 평에 5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곳에 입주한 업체는 장기간 낮은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세를 감면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입주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개 물류업체로부터 입주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챙기고 이미 입주한 업체들로부터는 운영상의 다른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34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같은 회사의 또 다른 간부 2명도 각각 200만 원과 800만 원을 같은 명분으로 챙겼다.

또 이번 사업의 입주업체 선정평가 위원이던 안 교수 등 2명은 업체로부터 3000만~1억원 가량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준 뒤 입주에 성공하게 되면 따로 2500만 원을 받기로약속하는 등 특정업체의 입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자격을 허위로 꾸민 업체들에 해명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권을 취소할 방침이다.

김재형기자 monam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