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3년 구형에 눈물 호소…“무너지는 고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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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2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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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동아일보DB
땅콩회항 조현아. 동아일보DB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검찰이 항소심에서 3년의 형량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에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3년 형량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휴지 뭉치를 손에 들고 일어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는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땅콩회항’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처음에 저는 세상의 질타 속에서 정신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미 ‘땅콩회항’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여론에 의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 사생활까지 노출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 특히 구속기간에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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