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넘은 구급차 7월 29일부터 운행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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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구급차 안 CCTV 설치도 의무화

9년 넘게 운행한 노후 구급차는 7월 29일부터 운행이 금지된다. 구급차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영상 기록도 1개월 동안 의무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 기간은 9년으로 제한된다. 단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구급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최대 2년까지는 연장 운행이 가능하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구급차로 개조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출시된 지 3년 이내에만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운행 시간과 거리를 기록하는 운행기록 장치, 영상기록 장치(블랙박스), 구급차 안에서의 조치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CCTV 등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운행기록 장치는 6개월, 영상기록 장치와 CCTV 기록은 1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CCTV 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이 요구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환자가 위중한 응급 상황일 경우엔 동승한 보호자도 열람권을 갖는다.

CCTV 의무화 등 구급차 내 장비 강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급차 내 장비는 국가 소속일 경우 1년 이내에, 민간 구급차는 2년 이내에 구비해야 한다.

구급차 요금 장치를 갖췄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기도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구급차의 법정 이송 처치료는 이송거리가 10km 이내는 3만 원(일반구급차 기준)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구급차#퇴출#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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