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익률 조작 의혹’ ELS상품 투자자에 집단소송 첫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0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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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운용사 측의 수익률 조작 의심 행위로 손해를 본 개미 투자자에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을 대법원이 허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허위공시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 법원의 허락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뒤 판결이 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양모 씨(60)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양 씨 등은 2008년 한화증권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는데, 만기 상황 기준일에 주가가 급락해 25.4%의 손실을 봤다. 당시 증권가에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팔아 수익을 무산시켰다는 얘기가 무성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양 씨 등은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1심과 2심은 “현행법상 시세 조종 ‘이후’의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라며 양 씨 등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등에 조건성취가 결정되는 상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조건성취에 영향을 줬다면 이는 부정 거래 행위”라며 “이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집단소송법의 취지를 살린 판결”이라면서도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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