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경제청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 유치 마케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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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맞춰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에 나선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 호텔이나 콘도 별장 펜션 등 휴양시설과 미분양 아파트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7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1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중국 선전과 칭다오 등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제계 인사와 자녀 유학을 준비하는 고소득층, 부동산 사업가를 대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장점을 설명한다.

특히 정부가 2011년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을 영종도 일부(미단시티 등 3단계 용지)로 제한했지만 1월부터 전역으로 확대한 영종하늘도시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영종하늘도시에서 LH가 분양한 상업용지를 한 중국인이 60억 원에 사들였고, 아파트도 2채가 팔렸다.

이 밖에 인천시와 칭다오에서는 관광시설이나 쇼핑몰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를 찾아가 IFEZ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과 6월 12∼14일 인천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와 글로벌 부동산 투자박람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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