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동지’ 포우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정당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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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군 자금을 모으고 교육 구국운동에 힘썼던 포우 김홍량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김 선생의 아들 대영 씨(78)가 “고인을 친일행적자로 단정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홍량 선생은 황해도 안악의 재력가로 1906년 양산학교를 설립해 민족운동을 전개하고1911년에는 김구 선생 등과 함께 간도 이민계획 등을 세웠다가 일제에 체포돼 수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그는 또 독립군 기지와 만주 무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고 자금 모금에 앞장서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하지만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이 오르면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1938년 일본군의 중국 남경 점령 축하발언과 신사 참배, 1939년 일본군 전시체제 협력방안 논의, 1941년 친일전쟁협력기구 평의원 선출 등 행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 2심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서훈 취소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록 김 선생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일인명사전에 적힌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런 사실들은 서훈 공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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