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구청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제’ 조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청 소속 기간제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생활임금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수원시와 부천시, 광주 광산구 등에서 도입했다. 외국에서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를 시작으로 140개 도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성구에 소속된 행정사무보조원,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제설 인부 등 기간제 저임금 근로자 488명은 현재 시간당 5580원보다 710원(12.7%) 많은 6290원을 받게 된다. 월 14만8000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 구청으로서는 연간 2억5000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유성구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필요한 예산 1억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 부문이 앞장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상 확대와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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