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세입자가 월세 직접 신고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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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거래 많은 5개동 시범실시… 효과 있을땐 법제화 방안 검토

서울시는 월세 계약 때 세입자가 월세와 기간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월세 신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입자가 동주민센터 등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자신의 월세 액수와 임차 기간을 적어내는 방식이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순수 월세 세입자가 대상이며 강제성은 없다. 전세와 보증금 월세 세입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주거복지특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뒤 월세 거래가 많은 권역별 1개 동에서 월세 신고제가 시범 실시된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판단한 뒤 월세 신고제 법제화 여부에 반영할 계획이다. 월세 신고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서울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세입자가 정확한 월세 정보를 제공하면 객관적인 월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시는 시범 실시를 통해 얻은 지역별 월세 통계 등을 주택정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입자 보호는 물론이고 임대사업자 관리 등의 정책 수립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의 경우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동향이 파악된다”며 “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되는 순수 월세는 전체의 1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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