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승용차 요일제 가입하면 혜택 쏟아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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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유소-세차장 1057곳서 할인… 자동차세-혼잡통행료도 깎아줘

‘L당 1300원대 주유소’는 사라졌지만 서울시가 실시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하면 L당 최대 3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의 회원이 되면 시 공공기관을 비롯해 주유소 세차장 등 제휴를 맺은 1057개 민간 점포에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가입자는 주유비(10∼30원)와 세차비(5∼10% 또는 1000원), 자동차 수리비(5∼15%) 등 자동차 관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5%), 혼잡통행료(50%), 공영주차장 요금(20∼30%) 할인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시민 스스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 등록차량의 약 30.9%(74만 대)가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64개 영화관, 안경점, 음식점 등과도 제휴를 맺고 할인 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승용차#가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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